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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사건' 드러난 것도 없는데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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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정의조차 없는 현행법…"기본 형법에 다 포함" 檢 반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가 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을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데 대해 적절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테러로 아직 단정할 수 없는데 수사기관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과 법적 근거는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대테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호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가칭)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 특별수사팀' 발족 사실을 밝히면서, 해당 사건을 습격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본적은 인식은 '테러행위로 인한 습격사건', 쉽게 말해 테러사건이다. 검찰은 전날 사건 발생 직후 "주요 외교관에 대한 심각한 피습행위로서 테러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사건은 발생 직후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대공·테러 전담 부서인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됐고, 다음날 발표된 특별수사팀에도 공안1부 검사들이 전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 드러난 정황 만으로는 테러로 단정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테러가 맞다고 해도 법적 용어도 아닌 테러행위 여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아닌 수사기관이 직접 나서서 캐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아직 재판 받지 않은 상태인데 수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테러행위라고 유죄를 이미 예정한 말을 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 위반"이라며 "그 자체로 여론재판의 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객관적이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정신으로 수사에 전념해야지 어떤 정치적 의미나 외교적 의미를 담아 대외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도 '돌출적인 개별 사건'(isolated incident)으로 규정했고 CNN 등 주요 미국 언론들도 테러(terror)가 아닌 공격(attack)이나 폭력(violence)로 전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 사유로 꼽힌다.

사실 테러는 현행법상 법률 용어로 명시된 수사 대상은 아니다. 1982년 만들어진 대통령 훈령 제 337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 근거해 관리돼 왔을 뿐, 형법 등 현행법에 명시된 테러의 정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18대 국회까지 제출됐던 테러방지 관련 법안 6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테러방지 관련 법안도 정보위 등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검찰 등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형법으로도 테러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도 정당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에 테러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저명한 인사나 외교관 등에 대한 납치·암살·기타 범죄를 저지르는 국제범법행위와 이념을 갖고 행하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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