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으로 부산에 이주해온 베트남 여성이 동포 이주여성들을 낙찰계에 끌어들여 1억 7,900여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억대 곗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베트남 이주여성 A(4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11명을 낙찰계 5개에 가입시킨 뒤 곗돈 1억 7,900여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타국생활로 언어의 장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 여성들에게 접근해 '낙찰계에 가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쉽게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감언이설에 베트남 이주여성 B(30)씨는 무려 5천만원을 낙찰계에 쏟아부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온 A씨가 운영한 낙찰계는 매달 낼 곗돈의 상한(40만원)을 정해놓고 최고가를 적어낸 계원에게 곗돈을 몰아주는 베트남 전통방식으로 도박성이 짙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곗돈을 카지노 등 도박자금을 다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베트남으로 잠시 달아났다가 다시 입국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