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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뒤 도로에서 잠든 경찰관 정직 3개월 처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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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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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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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적발된 경찰관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A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쯤 청주시 사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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