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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많던 육아휴직자, 건보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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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휴직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전 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휴직급여는 100만원 상한에 묶여있는데도, 건보료는 휴직전 월급에 맞춰 부과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현행규정상 육아휴직시 급여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범위에서 임금의 40%가 지급된다.

가령 매월 500만원을 받던 '워킹맘' A씨는 휴직전 월급의 40%인 2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매월 6만 700원가량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복직 이후 한꺼번에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휴직 전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매월 최대 3만 300원가량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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