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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문재인 대표, 필요시 검찰수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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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경남기업 성공불 융자 75% 참여정부 말에 받아"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자료사진)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고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 참여정부시절 고속성장했고 2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며 노무현 정부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필요하면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성완종 전 회장의 경남기업이 받은 성공불 융자의 75%를 참여정부 말기에 받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경남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 융자 3,162만 달러 가운데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에 502만 달러, 2007년에 1,849만 달러 등 2,351만 달러를 받아 전체 성공불 융자의 75%를 참여정부 말기에 받았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또 2007년 12월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가 부적절 의견을 냈다는 신문보도를 언급하면서 "이 보도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시 특별사면을 법무부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경남기업의 고속성장과 2번의 특별사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와 성완종 회장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도 수사 대상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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