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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해도 한번에 은행 이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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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 =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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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거액도 인터넷뱅킹으로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5일 발간한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한은금융망과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10억원 이하로 제한된 인터넷 계좌이체한도가 없어진다.

지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할 때 여러 차례 나눠보내거나 은행창구를 방문해야한다.

금융기관들 간의 자금이체는 하루 평균 700만~800만건이고, 이 가운데 10억원을 초과하는 건수는 1만~2만건 정도 된다. 주로 법인이나 증권사 등의 거래로 추정된다.

또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은행의 담보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금융기관끼리의 자금 거래는 이체 요청이 있을 경우 일단 이를 실행한 뒤 다음날 은행끼리 정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체실행과 실제 정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만약의 지급 불능 위험에 대비해 한은은 하루 총 이체 가능액을 정해주고 그 30%를 담보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10억원 이상 거액 이체도 실시간으로 이뤄지면 다음날 금융기관 간 정산해야 하는 금액도 감소하게 돼 은행의 담보부담도 덜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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