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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서민자녀교육조례 첫 '부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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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5월 임시회때 조례안 다시 제출

 

경남지역 18개 시군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진주시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21일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조례안은 전날 상임위원회에서는 부결됐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1/3의 서명을 통해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결정대로 '부결'로 처리된 것이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성급하게 진주시에서 이것을 가부간의 결정을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여론들이 있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는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고 표결까지 간 끝에 6명 가운데 찬성 3명, 보류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처리됐다.

경남지역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안 부결은 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김해시의회는 심사보류됐고 통영시의회는 상임위에 예정됐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다음 임시회 때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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