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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적격성 심사 보험·증권·카드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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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있던 대주주적격성 심사제가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대주주가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카드·증권·보험사 등은 처음 회사가 설립될 때만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대상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가운데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심사를 받게된다.

또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금융업법,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은 재벌 금융계열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적격성 심사대상에 최대주주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과 주요 주주를 모두 포함시켜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적격성 심사기준이 되는 법률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빼 최대 주주가 횡령·배임 등으로 처벌받아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법안에는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방안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는 대폭 완화했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공모발행을 허용했고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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