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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대체율 50% 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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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28일 처리 '문형표 해임안'이 또다른 복병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가 26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3인과 회동해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 여야합의안이 26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 추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시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상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고 있어 2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새누리당 여야합의안 만장일치 추인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난 20일 여야 연금개혁특위 간사간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여야 간사는 지난 20일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에 합의했다.

핵심내용은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내용이 바로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제2조'이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아낸 것이다.

여야가 지난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국회규칙 2조(설치)는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5월 2일 공적연금강화합의문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

새누리당은 50%를 명시하는 문제는 국민들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야당에서는 사회적대타협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결국, 5월 20일 여야합의를 새누리당이 추인함으로써, 5월 2일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 '50%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해 실현방안마련'으로 바뀐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반대하는 50%로 명시된 문구를 완화시키는 성과를 얻었고 새정치연합은 50%문구는 포함돼야 한다는 명분을 챙긴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문형표 해임건의안 문제는 또다른 복병

소득대체율 50%문제만 풀리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 같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문제가 또다른 복병으로 부상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를 정상 가동하려면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법을 무력화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국회법 개정)"고 주장했다.

그는 "문 장관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논의에서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때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 장관 교체는 사회적기구, 대타협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지도부는 문형표 장관 해임관철보다는 해임건의안의 상정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통해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쳐 해임건의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지난번에 야당의 요구로 복지위를 열었지만, 그때도 해임사유라고 드러난 게 없었다"며 해임건의안 표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연금전문가, 공무원연금법 본회의 처리 촉구

한편 공적연금논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란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강화를 위해 향후 설치될 사회적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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