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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비용 부당청구 등 해외직구 대행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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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부당하게 반품비용을 청구허가나 거짓 과장광고를 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1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업자는 동양네트웍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비엔엘, 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 인터커머스코리아, 토파즈, 품바이, 한투한, 허브인커머스 등 11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뒤 반환받은 상품을 해외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음에도 반송명목으로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비용 외에 인건비나 물류비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품 파손이나 오배송 등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청약을 철회한 경우는 사업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해당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곳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인터넷 최저가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특가’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청약철회기간을 축소하거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거나, 계약체결 전 청약철회 등의 기한이나 행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해외구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해외구매대행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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