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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EG 회장 또 과태료 감수..."증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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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증인 출석을 통보 받은 박지만 EG 회장이 한 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오후 박 회장 측으로부터 4번째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을 포함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박 회장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번째 소환에도 박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응하지 않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유서의 내용 역시 지난 사유서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아 재판부가 받아들일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2일 "다시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물린 뒤 구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강제구인이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 회장의 다음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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