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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단통법, 애플만 반사이익? 품질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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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기금 면제 특혜? 면제 아닌 징수율 0% 적용한 것"

 

NOCUTBIZ

-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향? 아직 고려 안 해
- 투명한 경쟁 통한 단말기 가격 인하 기대
- 공짜폰 시절이 좋았다? 특정인들의 혜택 독점에 불과
- 휴대폰값과 통신요금 합친 가계통신비, 외국보다 저렴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휴대전화 단말기와 통신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9개월을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해 10월부터 단말기의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나 과제, 뭐가 있을까요?

◆ 최성준> 우선 성과는 이용자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던 대다수의 기기변경이나 중저가요금제 가입자한테도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고, 또 가계통신비가 2014년 3분기에 비해서 2015년 1분기에 5000원 정도 감소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통신비의 거품이 좀 해소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불법지원금의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그 비용을 요금 인하라든지 또는 신규투자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 달 통신비가 7만원, 8만원 대부분 그렇게 내고 계시기 때문에 5000원 떨어진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체감이 없고, 단말기 구입할 때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부담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이를테면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똑같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외국 소비자보다 60만원 정도 더 비싸게 구입한다, 오히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성준> 우선 기본적으로 단말기유통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금을 종전에 받지 못하던 이용자들, 대다수의 이용자들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단말기 가격 부담이 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해외와의 비교가 문제인데요. 보통 약정한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말기 가격과 2년간 통신요금 합한 가계통신비 전체를 놓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이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에 속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발품을 좀 팔면 거의 공짜폰을 얻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회가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 혹은 너무 손해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 최성준> 사실은 그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또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결국에는 대다수에게 혜택이 가야 될 이익을 독점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전체의 후생으로 보면 그렇게 일부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대다수에게 이익이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차별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인데. 또 하나 단통법이 소비자뿐 아니라 국내 스마트폰 업계에도 큰 타격을 줬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단말기보조금 상한제 때문에 국내의 LG나 삼성의 점유율은 줄고 오히려 애플의 아이폰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성준>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점유율이 좀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6 또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되면서 그 시기에 아이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단말기유통법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시장에서 말하는 애플이 반사이익을 봤다, 이런 지적은 틀린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 최성준> 저희가 보기에는 전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박재홍> 단말기유통법 때문이 아니라 어떤 제품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판단이시군요.

◆ 최성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LG의 경우는 지원금상한제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는 건가요?

◆ 최성준> 글쎄요, 그것은 각 제조사마다의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아직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최성준>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은 요금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고 또 이런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돼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원금 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방통위가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필요 여부는 지속적으로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제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 그리고 MBC 무한도전에 징계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 최성준> 우선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금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된 별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이나 심의규정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정부 추천위원이라든지 여당 추천 의원이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당시 민상토론이 징계받은 이유를 보면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느낄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불쾌감의 기준이면 일각에서는 막말이나 선정적인 방송을 많이 하는 종편을 더 제재해야지 왜 또 공중파 프로그램 제재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 최성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루 살펴서 적절한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종편 얘기가 나와서 한 질문 더 드리는데요. 방통위가 올해 TV조선이나 채널A 등 4개 종편사에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게 결정된 거죠?

◆ 최성준> 아직도 종편의 경우에 작년에 적자가 1100억 정도고,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한 6500여억 원 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는 신규진입한 다음에 적자인 상황에서 6년 동안 기금을 징수를 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상파의 경우에도 작년에 방송 시장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분담금을 100억 정도 낮춰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징수는 하되 2015년 방송광고 매출액에 대해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사실 종편 4사 경우는 방송발전기금 면제사업자인 ‘소규모’ 적자 방송사업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시행령의 면제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이 면제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율을 0%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방송매출액부터는 방송위 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박재홍> 징수 0% 바로 그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종편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방송심의 부분에서도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 최성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위성방송이나 IPTV의 경우에도 신규진입한 다음에 적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6년까지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하지 않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형평을 고려해보면 유별나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창립됐네요. 재단의 성격과 역할이 뭔가요?

◆ 최성준> 저희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6곳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방송법이 개정이 돼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제 올해 5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최성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미디어 센터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학생이나 또는 주부들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장애인을 위한 방송제작 지원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용 TV 보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적응을 하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훌륭한 재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내 미디어시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죠. 지금 요즘 또 뜨거운 문제가 국정원으로 알려진 5163부대의 해킹 프로그램 문제인데, 이게 통신 관련 이슈인데요. 방통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최성준>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통한 해킹이라든지 도감청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고 미래부의 업무입니다. 미래부에서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방통위 관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하실 부분은 없을까요?

◆ 최성준>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이 된 부분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은 관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주로 해킹 관련한 부분 또 도감청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정보 부분이 안 나와서 저희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성준>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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