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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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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슷한 취지의 관련법이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사람을 살해한 죄로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로 6살 김태완군이 숨진 가운데 범인을 잡지 못하고 지난해 초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자 추진됐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태완이 사건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태완군의 부모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기각 결정을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달 초 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완군 사망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당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태완이법'에는 상해치사와 폭행치사, 강간치사, 유기치사 등 모든 살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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