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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한 2만 7천여명 '급여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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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의 급여 제한 기준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체납자 가운데 사전 급여 제한 대상자의 기준을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연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 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만 7494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이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앞서 공단은 대상자 2만 9309명에게 미리 우편으로 이같은 사실을 고지했고, 이 가운데 1815명이 체납 건보료를 납부해 최종 대상자가 확정됐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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