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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사체은닉 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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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헤어지자는데 격분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사체은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신모(46)씨의 항소심에서 2일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시신을 2차례에 걸쳐 옮기고 20포대 분량의 흙까지 덮어 은닉하고도 피해자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며 유족을 기만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헤어지자는데 격분해 A(41, 여)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살해 장소와 2km 떨어진 제주시 해안동 한 하천 다리 밑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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