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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 악용한 유사수신업체 '기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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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코인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A업체는 장난삼아 코인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고 1코인의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 회원간 투자권유, 비공개 투자설명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다.

코인을 악용한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늘자 금융감독원은 5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코인 가격이 급등해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내고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는 유사수신업체의 말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코인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하고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등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고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기술적 장애 발생 및 해킹 등으로 해당화폐의 운영 정지 가능성도 있다. 중앙 발행기관도 존재하지 않고 거래가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지 여부도 알 수 없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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