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박원순이 강용석에게 1억 100원 소송을 낸 이유는?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심 단독부와 2심 합의부를 거쳐 신속·정확한 재판을 받겠다는 뜻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온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2012년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박 시장이 강 변호사에게 정식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청구액이 1억원에 100원을 더했다.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 100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논란을 법적으로 다시 한 번 종결짓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지난 2월 '법원조직법과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억원 이하의 1심 재판은 법원 단독부의 심리를 받게 돼있다. 2억원이 넘는 재판은 합의부가 맡는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억 이하의 재판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고 1억원이 넘는 재판은 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규정돼있다.

강용석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따라서, 박원순 시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부가 맡고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측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2심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시장측은 이에따라, 1심은 신속하게 진행하되 2심은 경륜있는 판사들로 구성된 고등법원에서 신중한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1억원에 100원이 더하면서 1, 2심에서 순차적으로 신속·정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의도를 동시에 담았다.

강용석 변호사는 "박주신씨가 재판에 출석하고 병역비리가 아닌게 사실로 드러나면 소송할 것도 없이 박 시장에게 바로 1억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측은 "재판도 없이 1억원을 주겠다는 말은 법정을 희화화는 것이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1억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앞으로 박 시장을 음해하는 어떤 공세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