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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 "좌익효수, 딸한테 왜 그랬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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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일탈? 검찰은 왜 2년간 기소 안했나?

- 좌익효수, 과도한 욕설과 성폭력적 댓글 남겨
- 초등학생이었던 딸, 지금도 악몽에 시달려
-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진 후 고소했지만
- 검찰 수사는 미진. 민사 소송은 패소
- 26개월 만의 기소, 끝까지 국가 책임 물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2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경선 (망치부인, 아프리카 tv 진행자)

◇ 정관용> 여러분 ‘좌익효수’라고 기억하시죠? 인터넷상에서 야당인사나 호남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또 성적 폭언을 일삼아온 국정원 직원입니다. 고발당했어요. 그런데 무려 26개월 만에 지난달 26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해서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됐네요. 본인과 초등학생인 딸을 성적으로 모욕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분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를 진행하는 망치부인으로 유명하시죠. 이경선 씨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경선 씨 나와 계시죠?

◆ 이경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드디어 재판을 받게는 됐네요?

◆ 이경선> 그러게요. 기소됐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고소하신 게 언제였죠?

◆ 이경선> 2013년 10월이었습니다.

◇ 정관용> 2013년 10월이니까 정말 26개월 지났군요. 이 사람이 어떤 글들을 남겼었죠?

◆ 이경선> 저에 대해서도 온갖 욕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방송이라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남기고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남기고 저의 어린 딸에 대해서 성폭력적인 댓글을 달았죠.

◇ 정관용> 딸이 지금 몇 살입니까?

◆ 이경선> 지금 고1이고요. 그 2011년에 그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던 시기에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 정관용> 정말 방송에 하나도 못 옮기시겠어요?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

◆ 이경선> 해도 됩니까?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이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런 댓글을 달았죠.

◇ 정관용> 초등학교 3학년 사진을 구해서?

◆ 이경선> 네.

◇ 정관용> 따님도 그 글을 봤죠?

◆ 이경선> 그렇죠.

◇ 정관용> 한참 전에 저랑 이 방송 인터뷰 하신 적 있는데 그때 따님이 상당히 세상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 이경선> 그렇죠.

◇ 정관용> 지금도 혹시 그렇습니까?

◆ 이경선> 어제도 악몽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관용> 아이고...

◆ 이경선> 그런데 그 꿈속에 경비원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실 경비라고 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꿈속에는 경비원이 자기를 쫓아오고 스토킹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그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들을 못 믿겠다는 의식의 반영이겠군요?

◆ 이경선>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그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정원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게 아이한테는 사실 어린 아이가 그렇잖아요. 경찰을 믿고 정부를 믿어야 될 아이가 국정원 직원한테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아이는 사실 엄마, 아빠 말고는 아무도 안 믿어요.

◇ 정관용> 그런 악랄한 글들이 주로 인터넷상에 오르고 한 것이 2011년이잖아요.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은 언제 아셨어요?

◆ 이경선> 2013년 7월 2일에 오마이뉴스에서 그 댓글녀 김하영 씨라는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로부터 검찰이 과거에 썼던 글들을 전부 다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쓴 글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알려지고 그 뒤에 좌익효수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다 문제를 찾아낸 거죠. 그 기사가 7월 2일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3일에 국회 앞에 가서 삭발을 하면서 머리를 자르면서 국정원 직원의 범죄를 밝혀내라고 얘기를 했더니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체포하겠다, 이런 협박을 했었어요. 공개적으로 언론에. 제가 ‘체포해봐라. 누가 맞는지 보자’ 그랬는데 9월달에 저는 광주에 있는 통합진보당 쪽에서 ‘전라디언 홍어를 다 죽여야 한다’는 그 좌익효수의 글을 가지고 형사고소를 했는데 잡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은 국정원 여직원이었는데 이 호남을 비하해서 잡힌 국정원 직원은 남자직원이 잡힌 거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 정관용> 그런 보도 같은 것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정신 나간 네티즌 중 하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거예요?

◆ 이경선> 그렇죠. 워낙 저한테 악플을 조직적으로 와서 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그게 설마 그게 국정원 직원일 거라는 상상은 못하고 그냥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정신 나간 네티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다가 국정원 직원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그렇죠?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리고 여기저기서 고소가 들어갔고.

◆ 이경선> 여기저기서 고소 들어간 건 모르고 제가 10월달에 단독으로 고소를 하죠. 저하고 제 가족이.

◇ 정관용> 그런데 그 전에 통합진보당에서도 고소가 들어갔어요.

◆ 이경선> 네.

◇ 정관용> 같은 동일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 이경선> 네.

◇ 정관용> 그런데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답니까?

◆ 이경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분노했는데요. 제가 2013년 1월에, 1월 20일로 기억나는데요.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고소인 조사. 그때 이미 제가 갔을 때 좌익효수의 범죄기록이 수천 장이 책상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 관련된 부분을 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곧 기소해야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2월에, 2월인가 3월달에 저희 남편을 또 고소인으로 조사를 했어요. 남편도 같이 고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남편이 또 물어본 거예요, 검찰에게. ‘어떻게 할 거냐’ 기소한다‘ 그게 2014년 2월에 들은 얘기예요. 2월에서 3월경에 들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검찰이 바뀌죠. 검찰이 계속 바뀌고 진행이 안 되어 있었죠. 일부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검찰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내셨었죠?

◆ 이경선> 제가 좌익효수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면 국정원 직원은 국가의 자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정원 직원의 잘못은 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잘못이라고 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 들어갔죠. 그런데 형사소송이 진행이 안 되니까 민사소송도 계속 저희가 연기를 해 왔어요. 좌익효수 형사소송을 보고 진행하자. 그런데 지난 6월달에 2015년 6월에 갑자기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그리고 소송이 진행됐는데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증인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다음에 국정원의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기록 이것을 저희가 증거로 요구했는데 그것도 거부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변론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은 다음에 지난 10월에 발표가 난 거죠. ‘망치부인 패소’ 이렇게.

◇ 정관용> 그때 법원에서도 이게 지금 검찰수사나 이런 데서 국정원 직원인지 명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못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 이경선> 정확하게 민사소송 법원의 입장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확증이 없어 기각, 패소 판정이죠.

◇ 정관용> 그것도 결국은 검찰의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 이경선> 그렇죠.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당연히 기소할 수 있는 상황에 기소를 했다면 제가 민사소송에서 그렇게 패배하지 않았겠죠.

◇ 정관용> 2년이 넘어서야 이제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졌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이경선> 저는 아무래도 이제까지 정부와 재판부가 해 왔던 전력을 볼 때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다’ 이렇게 몰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그게 말도 안 된다. 이 국정원 직원이 개인적인 일탈이라면 왜 검찰이 2년이 넘는 시간, 2년 6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았는가’ 또 국정원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국회에 나와서 ‘좌익효수를 징계했다’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 정관용> 실제는 징계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 이경선> 그렇죠. 국정원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정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장을 불러서 여러 차례 심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 정관용> 그래요?

◆ 이경선> 그동안에는 국정원 좌익효수를 보직 이동시켰다, 대기발령시켰다, 이렇게 두 번인가 세 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위증을 한 거죠. 그게 얼마 전에 밝혀진 거예요.

◇ 정관용> 지금도 그러면 징계 없이 그냥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 이경선> 아니요. 국회에서 정보위원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징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징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인가 이렇게 징계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모르죠.

◇ 정관용> 그것도 확인해 봐야 아는 건데. 확인할 길도 없고요. 그렇죠?

◆ 이경선> 확인할 길이 없죠.

◇ 정관용> 어느 부서 소속이랍니까? 흔히 말하는 심리전단 소속이에요, 아니에요?

◆ 이경선> 지금까지 밝혀진, 이것도 언론보도 내용인데요. 심리전담반이 아니고 대공수사국 소속이고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라고 떠들썩했다가 무죄 판결이 난 유오성 간첩 사건. 그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증거조작단 대공요원이 좌익효수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보도뿐이고, 그렇죠?

◆ 이경선> 네. 확인할 수는 없죠.

◇ 정관용> 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정에 가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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