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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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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과 유통, 가맹분야에 있어서 거래관행이 1년 전에 비해 상당한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애로사항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15년 거래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의 92.3%,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90.6%, 가맹점주의 77.6%가 거래관행이 작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특히 대금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와 반품, 기술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가 작년보다 10.5% 감소했고, 대금 미지급 행위도 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분야에서도 판매실적과 무관한 기본장려금 징수 행위가 17.6%, 대형유통업체의 매장변경 횟수 61.7%,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가 11.1%씩 감소했다.

가맹 분야의 경우는 심야시간대에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은 편의점수가 작년에는 996개에서 올해는 1,238개 24.3% 증가했고,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가맹점의 위약금 부담액도 평균 409만원으로 작년 1,171만원에 비해 65.1% 감소했다.

이처럼 거래관행이 개선된 것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년 동안 관련 법, 제도가 보완되고, 아울러 공정위가 법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하도급 분야에서 3배 손해보상제 도입, 유통분야의 기본장려금 수취 금지, 가맹분야의 심야영업과 점포환경 개선 강요행위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이와 관련한 공정위의 조치건수도 1년 전에 비해 하도급분야에서 2.6배, 유통분야 1.4배, 가맹분야 1.6배 등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 3월부터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중소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원장 주관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지속 추진한 것도 성과로 손꼽혔다.

그러나 새로운 불공정 관행이 생겨나는 등 개선점도 제시됐다. 특히 유통분야에서 소셜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 등이 인터넷 기반 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불공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하도급분야에서도 추가된 공사물량에 대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대금을 정산하지 않는 행위, 유보금 명목의 대금지급 유예 관행 등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내년에도 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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