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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실종 D-1, '위헌'에 눈도 깜짝않는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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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여야 타결 물 건너가, 대혼란 불가피…국회의장 직권상정 착수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지도부가 2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내년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담판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설마설마 했는데 현실이 됐다. 2016년 1월1일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3대1'로 정한 현행 선거구는 위헌이므로 올해 12월31일까지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춰 선거구를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설마가 역시로…'위헌' 일삼는 입법부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난 7월1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여야가 획정위에 획정기준을 넘겨줘야 하는 시한인 8월13일을 넘길 때도, 기다리다 못해 자체적으로 획정안 마련에 나섰던 획정위가 여야의 입김 속에 법정시한인 10월13일 국회에 획정안 제출을 포기했을 때도, 국회가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11월 13일이 지나갈 때도 설마 선거구 실종 사태까지 맞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2월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가볍게 통과하더니 이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위헌을 저지르게 되기까지 12월 31일 단 하루만 남겨놓게 됐다.

◇ 선거구실종 카운트다운…예비후보 선거운동 편법 허용

12월에 8차례나 담판을 갖고도 합의에 실패한 여야 지도부는 만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내년 1월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사라지는 선거구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770여 명에 이르는 예비후보자들도 법적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머리를 쥐어짜던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들에게 선거운동의 길을 터주기 위해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현실을 감안해 예비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고 눈감아 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일까지로 기한을 한정했다.

편법에 기댄 예비후보들의 불안한 선거운동 속에 19대 현역 의원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역대 최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정의화 국회의장, 내년 1월8일 직권상정 절차 착수

선관위가 내년 1월8일을 단속 유예 시한으로 잡은 것은 그날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행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31일에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 마련을 요구해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해 내년 1월8일 직권상정을 실행할 방침이다. 정 의장은 19대 총선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기준을 획정위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직정상정된 획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246석으로 갈 경우 수도권 지역구는 9석 안팎이 늘고 농어촌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여야 농어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부결 가능성은 커진다.

만약 지역구 246석 안이 부결되면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이는 253석 안이 상정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강화 방안 없는 253석 안은 여당이 원하는 안이다. 야당이 직권상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유이자 선거구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 2004년 17대 4.15 총선에선 선거일을 불과 33일 앞둔 3월12일에 선거구가 확정됐고 지난 2012년 19대 4.11 총선에서도 42일 전인 2월29일에애 합의됐다.

◇ 쟁점법안 연내처리도 끝내 무산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의 심판’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던 노동․경제 법안과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9개 쟁점법안의 연내처리도 물건너 갔다.

야당은 내년 1월8일 본회의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 있지만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질 듯 좁혀지지 않으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될지도 모를 걱정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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