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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의정보고서 발송·배포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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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총선) 서구 선거구에 나선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는 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송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배포는 불법 행위여서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새해부터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곽 예비후보는 특히 "현역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 활동을 자제하고 도덕적으로 자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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