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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해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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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30일 오전 무속인 이모·남편에 대한 첫 공판 열어
피고인 측 변호인 "살인에 관해 범의 없어, 학대는 인정"

연합뉴스

 

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와 그의 남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5분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범의가 없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2월 7일의 범행은 A씨의 단독 범행으로, B씨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A씨와 B씨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C(10)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월 7일에는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4일 한 차례 더 물고문을 하고, 1월 20일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하는 등 C양을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C양의 친엄마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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