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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키우는 XX들 정상인 없음' 악성댓글에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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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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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물림 사고에 도움 호소하자 '개고기 먹어야지' 조롱
법적 지위 '물건' 탓에 고소도 못 해…"동물보호법 개정 절실"

물림 사고 전 건강했던 쿤자 모습. 연합뉴스

 

'개 키우는 XX들 정상인 없음', '지 앞가림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개수를 키우냐. 소가 웃을 일이다', '가족 할 게 없어서 개를 가족 하냐. 그리고 가족을 그렇게 방치하냐. 거세도 했겠지ㅋㅋ 애견인들 웃김'

반려견 쿤자(몰티즈·1세)가 지난달 초 애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에 물려 크게 다친 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움을 청한 서모(29)씨는 사건이 기사화된 후 법률사무소를 다섯 곳이나 찾았다.

많은 누리꾼으로부터 응원과 격려도 받았지만, 수백 개의 악성댓글도 달렸기 때문이다.

다친 쿤자 사진에 '아직 안 죽었으면 저에게 보내주세요. 양념 맛있게 해서 끓여 먹겠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또 다른 누리꾼들은 한술 더 떠 '기왕이면 큰 개로 주시면 더욱 고맙죠'. '살도 없어 보이는데 국물로 승부 봐야겠네', '점심은 개고기 수육 먹어야지ㅎㅎㅎ' 라는 댓글로 조롱했다.

'소, 닭, 돼지도 유치원 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라는 저급한 댓글은 물론 불쾌했던 사례를 일반화하며 반려견 주인들을 '개 안 키우는 선량 대다수 일반인에게 민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매도하는 댓글도 있었다.

반려견 물림 사고로 큰 정신적 고통 속에 있던 서씨에게 악성댓글은 2차 가해였고,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었다.

이에 서씨는 악성댓글을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에 누리꾼들을 고소하기로 하고, 법률사무소를 다섯 곳이나 찾았으나 고개를 떨궈야 했다.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생명'이 아닌 '물건'인 탓에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물건을 조롱하는 것이기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며 "내 상식과 너무 달라서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반려동물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신적 피해나 반려동물의 고통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또 동물을 키운 경험이 없어도 차릴 수 있는 위탁관리업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상 애견 유치원, 애견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 기준만 갖추면 영업할 수 있다.

이에 서씨는 쿤자가 대형견에 물렸을 당시 유치원 측에서 관리가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서씨는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소양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고, 각 자치단체의 주기적인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한편 법무부는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다인 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근 전담반(TF)을 꾸려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는 동물의 비물건화, 반려동물 압류금지 등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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