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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지회장 꿰찬 농촌기자…"기사 이용해 임원 사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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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수사 대상 인터넷신문 발행인·기자
협회 비판기사→임원 사퇴→지회장 당선
협회 "정상적 절차 없이 약점 빌미 협박"
A씨 "협박 없고 임업후계자로서 기사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어 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인 임실·순창·남원 등의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기자(57)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공

 

비판기사를 쓰고 임업후계자협회 지회장이 된 전북 임실의 한 기자가 언론인 신분으로 집행부의 약점을 들추며 협박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협회에서 제명됐다.

감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는 해당 기자는 또 한편으론 비판 기사를 쓰고 자치단체로부터 광고비를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달 11일 이사회를 열어 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인 임실·순창·남원 등의 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 A기자(57)에 대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협회는 징계의결 공고를 통해 "협회의 정상적인 절차 없이 회원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사 등에 기사를 올리는 행위로 전북도지회 임원이 전부 사퇴해 협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A기자가 출석해 소명을 했지만, 전북도지회 비대위원회 조성 원인을 제공한 A기자가 지역신문기자 신분으로 회원들을 반복적으로 협박해 협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와 정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고, 감사특별위원회의 불인정 및 위원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의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A기자가 임업후계자협회 집행부에 대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함께 실제 비판 기사를 쓴 뒤 전북도지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며 '당선증'까지 거머쥔 사실을 보도했다.

인터넷 매체 A기자(57)가 쓴 기사. 해당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캡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복수의 관계자는 "2020년 2월 무렵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집행부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며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기사를 터트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25일 B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A기자의 기명 기사는 '협회 집행부 임원이 전북도 보조금으로 속칭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 보도가 적혀 있다.

기사가 나갈 무렵 당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사퇴했다.

모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로 협회 전현직 임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검찰에서는 이 중 전용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 위반만 기소됐고 사기는 혐의없음으로 벌금 100만 원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라북도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조항 위반으로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에 3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3년간 보조금 교부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사이 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A기자는 최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장의 반열까지 올라갔다.

모 관계자는 "지회장은 임업후계자의 산지·임야 등 매입자금에 대한 지역별 배정의 막강한 권한이 있다"며 "중앙회에서 내려온 자금이 제한적이고 지역은 많다 보니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에 보낸 전라북도 공문. 제보자 제공

 

A기자는 기사를 빌미로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기자는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협박한 적이 없다"며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했다. 그분들을 통화한 적도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는 후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작성했다.)보조금 유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를 거쳐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검찰이 집행부 4명을 기소해서 벌금이 부과 된 사안"이라며 "지난 1년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앞서 A기자는 임실군 등에 광고 예산을 요구한 뒤 '비판 기사'를 내고는 예산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6년간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산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을 두고 '겸직 금지 의무', '김영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실군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광고 예산 요구와 관련한 물음에는 "나는 광고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다른 기자가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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