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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장모' 구속의 본질은 사무장병원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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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 '3배'·입원일수 '2배'
"국민들께서는 '국가가 세금도둑 방치한다'며 분노"
"법 개정 통해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 높여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장모 최모씨. 황진환·이한형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장모 최모씨. 황진환·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법정 구속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사무장병원의 폐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최은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사무장병원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제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는 2020년 말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또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 8천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 5천원으로 3배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입원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사인력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 지사는 "이러니 국민들께서 국가가 세금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하시는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 국회에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며 "하루 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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