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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수사에 공무원 성추행 의혹까지…세종교육청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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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 제공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 이어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며 세종교육청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청 내부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30일 세종교육청과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세종시 성희롱·성폭력 익명 제보방에 "세종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접수됐다.

A씨는 지난달 18일 타 교육청 소속 공무원 B씨 등 2명과 저녁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B씨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고서를 접수 받은 세종교육청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14일 A씨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 역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3일 직위 해제됐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찰은 당시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사이 교육청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교진 교육감과 이태환 의장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과 이 의장은 지난해 4월 결혼 축의금으로 200만 원과 양주를 전하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은 당시 세종시의원이었다.

청탁금지법상 5만 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제공할 수 없고,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지방의원인 이 의장 역시 최 교육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최 교육감은 이후 이 의장으로부터 축의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교육계의 수장부터 소속 직원까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르자 교육청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분위기는 예상대로"라고 털어놨다. 이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나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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