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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정 선다···9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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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두환씨 오는 9일 항소심 3회 공판기일 출석
5·18 당시 헬기 조종사 증인 채택과 헬기사격 자료 증거 채택 여부 결정

전두환 씨가 지난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전두환 씨가 지난 30일 1심 선고 공판에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오는 9일 항소심 이후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선다.

전두환씨 측 변호인은 오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3회 공판기일에 전두환씨가 출석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전씨는 항소심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법률적 판단하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열린 항소심 2회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전씨측에 경고했다. 이에 전씨는 이번 항소심에 출석하기로 했다.

이번 항소심 3회 공판기일에서는 앞서 전씨측이 요구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의 증인 채택과 헬기사격 자료 증거 채택, 전일빌딩 헬기 사격 검증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증거신청과 증인 심문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재판을 정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두환씨의 항소심 3회 공판기일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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