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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시급 9160원 확정…올해보다 5.05%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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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따라…경영계 이의제기 수용하지 않아
월 환산 191만 4440원…올해보다 9만 1960원 올라

지난 4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제1차 전원회의. 이한형 기자지난 4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제1차 전원회의.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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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의결한 대로 올해보다 5.05% 오른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또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외에도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최임위의 심의·의결을 따라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12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최임위 의결을 받아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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