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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비상'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중단…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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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하 지역 대면면회 중지…비접촉만 가능
종사자 백신 맞아도 선제검사 주기 확대 시행
공직사회 방역강화…해수욕장 등 방문시 검사 권고

요양병원. 박종민 기자요양병원. 박종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시설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정부가 대면면회를 중단 조치했다.

공직사회 방역도 강화해 휴가 중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 PCR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강화 대책'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시설에서 2차 접종 완료한 입소자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조사 결과 종사자 가족으로부터 전파되거나 입원환자 외래진료 후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백신 접종 후 가벼운 증상에도 검사 미실시, 시설 내 마스크 착용 미흡, 에어컨 가동 후 주기적 환기 부족 등 시설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대본은 △종사자 대상 선제 PCR 검사 확대 △면회기준 조정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진단검사를 다시 강화한다.

현재 종사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에서는 2주에 1회로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이날 다음달 3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도 조정해 지난 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4단계 지역은 방문 면회를 금지해왔다.

외래진료 수칙도 강화해 입원환자가 타 병원에 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는 1~2인 이내로 줄이고 진료에 필요한 장소 외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요양병원·시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며 유증상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환자의 발열, 기침, 인후통, 후각·미각 손실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일일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요양병원과 1:1로 지정된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매일 유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일터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증가하는 휴가지 감염의 일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한 여름휴가 복귀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모든 공무원은 복귀 전날, 본인과 동거가족의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발열 등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한 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휴가 중에 해수욕장, 계곡,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다수가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경우 PCR 검사 등 선제적인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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