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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 작성한 성남시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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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위해제 결정하고 징계절차에 착수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미혼인 30대 여성 공무원 151명의 사진 등이 담긴 리스트를 만든 성남시청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경기 성남시는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팀장급(6급) 직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년 전인 2019년 시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 소속, 직급 등의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과장급 공무원 B씨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문서는 A씨가 작성했지만, 전달은 다른 부서 과장이 했다"며 "그 과장은 문서를 주면서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이 문서를 만든 A씨와는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각인 내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문서를 전달받은 2020년 당시 성남시청 전체 공무원이 3184명이고, 이 중 31~37세 미혼 여성공무원이 151명"이라며 "말 그대로 공무원 전체 리스트를 내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공익신고가 접수되자 성남시는 전날 오후 성남중원경찰서에 해당 문서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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