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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어 무죄? 성추행 30대 파기환송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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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편의점에서 여성 점주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4일 업무차 경남 진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 중인 여성 편의점 점주을 만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사 편의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의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며 해당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종종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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