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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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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이지만 3개월 내 결론 어려울 듯"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윤창원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근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8일 최 대표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선거공작 내지는 공소권 남용의 실체가 확인될 경우 저희가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인터넷신문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최 대표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최강욱)이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막으려 당시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수사해 기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권 남용이나 기소 부당은 최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이는 본건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경과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비교적 멀리 떨어진 11월 10일로 잡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을 절반으로 깎는 작량감경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법정형의 하한을 이탈한 양형"이라며 당선취소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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