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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들의 낯 뜨거운 일탈…사고쳐도 공무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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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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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무원들의 일탈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7일 특허청이 이철규 의원(산업통상위)에게 제출한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는 과연 특허청이 공무원 조직인지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15건의 소속 공무원을 징계처분 했으니 줄잡아 연간 3~4건 정도니까 특별히 비위행위가 만연했다고 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징계처분된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위행위는 놀라운 수준이다. A공무원은 2020년 1월 의류매장을 찾았다가 점원에게 바지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뒤 옆 진열대에 걸려 있던 옷가지를 훔쳤다.

B공무원은 동료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다가 입건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됐다. 공무원 C씨는 길가다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추행하는 추태를 부리다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D공무원은 여러차례 한 편의점 직원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음란행위를 하다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받아 2번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E공무원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런데 이 특허청 직원은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뺑소니를 치는 뻔뻔한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특허청이 범죄와 비위행위로 사법적 단죄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뺑소니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E씨만 올해 해임조치됐다. 나머지는 버젓이 특허청을 드나들면서 공무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특허청 징계 수위는 감봉 2개월~정직 3개월 수준이다.

특허청은 뺑소니든 강제추행이든 경중이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듯 중앙징계위원회에다 경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의 처분이 약하다고 판단해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는 없었다.

이철규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비위들이 특허청에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만, 특허청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조직 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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