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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40억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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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몰수 명령·보석신청 기각…재판부 "예측 가능해도 비밀"

연합뉴스연합뉴스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전철 역사 예정지 인근 40억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A씨가 지난달 7일 낸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이어 "A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 원 중 약 38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라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액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전철역 예정지가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예측 가능했다 하더라도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라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했다.
 
A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중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 정보 등 비밀을 이용해 지난해 9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해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수립·발표하는 업무의 담당 과장이었다. 해당 토지는 현 시세 기준으로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업무상 비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며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A씨를 엄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투기 의혹은 지난 3월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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