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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 50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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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섬유 등 과학수사 증거 인정 안 돼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52)씨. 고상현 기자'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 박모(52)씨. 고상현 기자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세‧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 농업용 배수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8일 뒤 시신이 발견됐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일명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지난 2016년 수사가 재개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9년 만인 2018년 5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는 '박씨가 A씨를 살해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경이 과학수사를 통해 확보한 택시 운행 경로를 담은 CCTV 영상과,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미세섬유 증거는 차 운전석과 트렁크, 옷가지 등에서 A씨가 사망할 때 입은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를 다량 발견한 후 미세증거 증폭 기술로 확보했다. 박씨와 A씨 간 상호 접촉했다는 증거였다.
 
지난 2009년 2월 사건 현장 모습.지난 2009년 2월 사건 현장 모습.1심은 "CCTV 영상에 녹화된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증거만으로는 상호 접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사망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고인 운행 택시 탑승 사실, 피고인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년여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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