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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품목분류표에서 필름카메라 삭제, 식용곤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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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개정…불법 촬영 예방 위해 '초소형 특수카메라'도 신설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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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무역통계 작성 등을 위한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에서 필름카메라 등이 삭제되고 식용곤충 등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품목분류표 개정은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 내용 반영과 핵심전략산업 및 환경·사회안전 관련 품목 등 신설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먼저, WCO 협약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한 품목은 삭제·통합했다.

이에 따라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654개 품목이 신설됐고 필름카메라와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398개 품목이 삭제됐다.

핵심전략산업 분야는 소부장 즉, 소재·부품·장비 품목 12개와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 14개 등이 새로 등재됐다.

환경 및 사회안전 보호 분야에서는 불법 촬영 등 예방을 위한 초소형 특수카메라 품목코드 신설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광학필름과 성냥개비용 목재 등 교역량 감소로 품목 분류 실익이 없는 품목이 삭제됐고 지나치게 세분된 품목들은 통합됐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품목 수는 현행 1만 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만 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수리·개조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일시 수출 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는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싱가포르는 국내 항공기부품 3위 수입국으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상 국내 법령을 통해 일시수출입 물품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2020년 기준 국내 항공기부품 수입 점유율은 미국(38%), 유럽연합(27%), 싱가포르(17%) 순으로, 미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며, 유럽연합은 면제 가능 규정이 없어 관세를 부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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