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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톤 골드바' 소문 믿고 문화재 무단 침입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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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의 옛 일본인 농장 건물의 금괴 매장설을 접하고 금괴를 찾고자 무단으로 침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절도미수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고있는 3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금괴 매장설이 돌고 있는 익산시 주현동의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둘러보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과거 일본인이 소유한 농장 건물에 금괴가 묻혀있다"는 금괴 매장설을 접하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주현동의 옛 일본인 농장에 딸린 창고 지하에 금괴 2t(톤) 매장설이 확산됐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소유한 익산시는 '유언비어' 정도로 보고 있다.
 
당시 익산시 관계자는 "떠도는 소문이 문화재를 훼손할 만큼 신뢰성과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 등에 따라 현재까진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표면도 콘크리트이기에 물리적 탐사도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등 '지하에 금품이 묻혀있다'는 떠도는 이야기가 많다"며 "대부분은 낭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옛 일본인 농장 사무실은 일제 강점기 때 농업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생활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문화재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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