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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지 산다고…놀이터 아이들 신고한 입주자대표[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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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다른 아파트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가 아이들을 경찰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사건이 공론화가 돼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영종도 주민 다수는 공론화한 피해자 부모를 탓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다른 아파트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 신고를 당하자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논란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이들을 신고한 입주자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을 했지만, 사건이 공론화 돼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종도 주민 다수는 공론화한 피해자 부모를 탓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다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이들이 영종도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 회장에게 붙잡혀 갔다"며 "아이가 전화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급히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상태였다"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기물파손 혐의로 아이들을 신고했다. 실제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놀이터가 입주자들의 고유 공간이며, 타 아파트 아이가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이 규칙은 회의에 참석한 3명의 동대표 중 2명이 찬성해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논란 이후 입주민들의 반발로 규칙은 삭제된 상태다.

영종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영종국제도시 전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논란 직후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입주민은 "회장은 어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 일반 사람이었다면 타이르고 주의를 주고 말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의 규칙을) 발표했냐고 묻자 회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입주민들은 회장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아파트 조항을 넣은 것이냐며 따졌다"면서 "아이들 부모와 회장과의 싸움인데 왜 입주민들이 이런 일에 휩싸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논란을 공론화한 피해자 부모를 향해 "(입주자대표를) 고발까지 다 한 상태에서 법대로는 처벌을 못할 것 같으니 온라인카페에 하소연한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좀 아쉽다"면서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아냐고 먼저 물었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기 전에 입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시간을 줬어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하지만 다른 영종도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사건의 공론화가 정당했다는 것이다. 해당 글을 읽은 한 주민은 "당사자간의 일이라는 게 의아하다. 이 일을 (피해부모가 온라인카페에) 쓰지 않았다면 회장의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사를 알았을까"라며 "개인의 일이 아닌 아파트 회장과 피해 아이 부모들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은근히 피해자 부모와 회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마녀사냥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보려 노력하다 청원, 글 쓴 거 아닌가"라며 "일반인이 아니라 회장이라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의 화살이 피해자 아동과 부모들을 향해 있다. 당연히 해당 단지 주민들을 향한 비난이나 주민 피해는 지양해야겠지만 대표인 회장의 문제를 마냥 개인간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해당 규정 없앤다고 애쓰셨지만 이 글에서 느껴지는 자기방어가 피해자에게 화살돌리는 걸로 보여 반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쓴 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쓴 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논란을 일으킨 입주민대표는 아이들의 행동이 주거침입죄라며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입주민들과 언론에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다만 법조계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았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른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한 것을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입주민 대표가 신고한 아이들의 '기물 파손' 혐의도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놀이터를 이용한 아이들은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운데도, 왜 경찰에 신고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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