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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가르치다 '쓱'…여아 3명 추행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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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바이올린 교습 중에 제자인 여아 3명을 수차례 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가정집 두 곳에서 9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 3명을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던 와중에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한 대학교 재학생인 A씨는 가정집 방문 교사로 악기를 가르치다 이같이 범행했다. 특히 현재 피해 아동들은 A씨와 비슷한 체격의 남성을 보면 놀라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아이에게 자세 교정을 해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학부모는 수개월 간 지속된 피해를 알아채지 못해서 자책하고 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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