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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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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현장 조치 없이 현장 이탈 확인"
해당 사건 지휘·감독자도 조사 중…엄정 조치 방침

인천경찰청. 연합뉴스인천경찰청. 연합뉴스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C(48)씨의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 이들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시 사건으로 40대 여성 D씨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D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순경 등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의 고발 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해당 사건이 112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사건 지휘 및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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