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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원 상향, 이르면 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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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3일 소득세법 개정안 긴급 정부 이송…정부, 7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8일 공포 추진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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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당장 오는 8일부터 12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크게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 기준이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행 시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법안 '공포일'로 명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상정·의결,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친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부의 법안 공포까지는 통상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된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이번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시행 시점이 1세대 1주택자들 초미의 관심사가 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는 모습. 윤창원 기자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상향, 가산자산 과세 유예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는 모습. 윤창원 기자먼저,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정부는 7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며, 8일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포가 완료되면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가운데 빠른 날로 개정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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