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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오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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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인허가·세무조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 수수혐의
오늘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檢, '육류업자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도 병행
윤석열, '윤대진 친형'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의혹도

중앙지검 나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중앙지검 나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연합뉴스뒷돈을 받고 인허가·세무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S씨에게서 부동산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뒷돈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업인 A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같은 혐의로 윤 전 서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수사는 윤 전 서장을 처벌해 달라는 S씨의 진정으로 촉발됐다. S씨는 2016년 동업자인 레저업자 최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최씨와 진행한 부동산 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접대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S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4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10월 이미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1억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윤 전 서장이 S씨를 만나 거액의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듯한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 구속기소 직후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지난달 17일에는 S씨와 대질조사도 진행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직 공직자들로 뻗어나갈지 여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도 검찰의 재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2012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윤 전 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 같은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現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때 주광덕 전 의원이 윤 전 서장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수사로, 지난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이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수 없음에도 윤 전 총장이 최측근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존재한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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