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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라며 반려동물 영업하는 '펫샵'…이재명 '악성 보호소 근절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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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소확행' 공약 26번째 순서로 '악성 보호소 근절법'
최근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 문화 이용 보호소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펫샵 늘자 대책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확한 규정 없다는 점 악용…"조속한 법 개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8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모습.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오리'를 쓰다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8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 내 잔디밭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모습.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오리'를 쓰다듬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변종 영업을 하는 '신종 펫샵'을 막기 위해 일반 반려동물 판매업에 '동물보호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관련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형 민생 공약인 이른바 '소확행' 공약 26번째 순서로 '악성 보호소 근절법'을 내놓았다. 최근 반려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문화를 이용해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펫샵이 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악성 펫샵들은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찾은 반려인에게 동물 구입을 유도하거나, 반려동물 양육 포기자에게 파양비로 돈을 요구한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보호소와 일반적인 반려동물 판매업을 명확히 구분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신종 펫샵에 대해 "양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용, 파양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비용을 받아낸다"며 "보호소라는 이름을 믿고 구조한 유기동물을 데려온 이들에게도 돈을 받고, 심지어 다시 되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영리 목적의 파양 및 입양 중개를 금지해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 또한 막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삶의 동반자인 반려동물을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신종 펫샵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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