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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2단계, 7월부터 3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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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착"…대출 총액 기준 1월 2억 원, 7월 1억 원

차주단위 DSR 순차 시행 내용. 기재부 제공차주단위 DSR 순차 시행 내용.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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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부각된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선다.

20일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20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당장 내년 1월부터, 3단계를 7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 대출 상환 유도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여섯 달 더 연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역시 동일하게 감면이 시행된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를 시행 중인데 정부는 다른 은행들의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부채 총량 관리와 더불어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도 병행된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치를 57.5%에서 60.0%로 상향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에도 분할 상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5년 이상 분할 상환 대출은 DSR 산정 시 실제 만기를 적용해 한도를 확대한다.

또, 전세대출은 분할 상환 실적 우수기관에 정책모기지가 우대 배정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폭도 커진다.

정부는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충분히 늘리고 중금리대출 규모도 올해 32조 원에서 내년은 35조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금리 상승기 취약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대출 한도가 내년 한시적으로 5백만 원 늘어난다.

'근로자햇살론'은 기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햇살론뱅크'는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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