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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학대 혼수상태 빠트린 친모 동거남…'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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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지적장애 등 고려한 형량
아들 때린 20대 엄마도 징역 2년

5살 학대한 동거남과 친모. 연합뉴스5살 학대한 동거남과 친모. 연합뉴스동거녀의 다섯 살 아들을 마구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엄마인 B(2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신체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잦은 학대 행위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28)씨에게 징역 14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학대가 벌어진 당시 C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주 운다며 C군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도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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