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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의무 어긴 1200여개 사업장…84%가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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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1200여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표된 사업장 중 84%이나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29일 공표했다.

이번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총 1243개소에 달한다.

다만 올해 공표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95개소), 산재 미보고 사업장(-57개소) 등에서 감소한 덕분에 전년 1470개소보다 227개소 줄어들었다.

우선 지에스건설(주), 롯데건설(주), 동부건설(주), 삼성물산주식회사, 제조업금호타이어(주), 효성중공업(주) 등은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했던 사업장 576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인 339개소(58.9%)는 건설업 사업장이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484개소(84%)에 달했다.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는 17개소가 공표됐다.

특히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대림종합건설(3명 사망, 2017년), SK하이닉스(주)(3명 사망, 2015년),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3명 사망, 2015년)이 사망재해자가 많았던 사업장으로 지목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이들 사업장은 비록 2020년 전에 사망재해가 발생했지만, 올해 재판에서 형이 확정돼 이번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산재 사실을 은폐했다가 처벌된 사업장으로는 동남정밀(주), 에스티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우테크 등 23개소가 있었다.

또 산재 발생 후 1개월 안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삼성전자㈜광주사업장, 한국지엠㈜창원공장 등 59개소였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던 11개 사업장 가운데 9개소(81.8%)는 화재 및 폭발사고를 겪었다.

특히 사고 피해가 컸던 사업장으로는 ㈜한화 대전사업장(5명 사망, 2018년),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1명 사망 및 2명 부상, 2020년) 등이 꼽혔다.

한편 이번에 공표된 명단에는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았던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호반산업, 쌍용씨앤이(주)동해공장 등 원청 337개소의 명단도 포함됐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라 원청노동자에 비해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사업장으로 동국제강(주)부산공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 된다"며 "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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