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10일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부 당국이 전국의 물류창고에 대해 일제히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3월 말까지 전국 공사현장 80개소와 운영 중인 창고 5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경기 평택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이 나면서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순직했던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함께 참여한다.
공사현장의 경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삼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지방국토관리청,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실시한다.
점검팀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물류창고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점검단장을 맡고,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오는 17일부터 3월말까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인 창고 517개소를 모두 점검한다.
여기에서는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에는 영업정지부터 과태료, 부실벌점 등이 내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