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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염병 대응 핵심 종합병원 증축 전폭 지원…병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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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료시설 증축 시 '도시계획 지원방안' 올 상반기 조례개정 후 시행
용적률 완화해 절반은 음압병상·응급의료시설·중환자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 확충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업무를 보고 있다. 이한형 기자
서울시가 감염병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고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도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절반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민이 병상을 찾아 경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원정을 가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감염병 관리시설 증축 등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개소 중 국공립 병원이 3개소(서울대병원, 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나머지 18개소는 모두 민간종합병원이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압 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를 올 상반기 내로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증축 계획 공간에 대한 설계 지침과 기준을 담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종합의료시설 지원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용적률 체계와 용도 계획, 감염병관리시설 동선분리 및 위기 시 전환·동원 가능한 체계 구축 등 최소한의 계획기준과 공간지침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원방안 적용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종합병원 약 2개소 규모 이상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2배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용적률 부족병원 21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지원방안을 적용해 완화받는 용적률의 1/2을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최대한 확보 할 경우 연면적 약 9만9천㎡에 해당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서울시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만1천㎡으로 보면 2배 이상에 해당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도시계획 지원방안이 적용되면 서울시내 병상 부족으로 지방 병원까지 가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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