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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권력 주저하면 안돼" 택배노조에 법 집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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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동조합법 뿐 아니라 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 이탈하고 택배기사 수입 감소
택배노조, 택배요금 인상분 회사가 챙긴다고 주장

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는 모습. 연합뉴스16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점거 농성 시위가 이어지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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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점거농성에 대해 정부의 법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택배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 이상 공권력 작동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즉각적인 법 집행을 요구했다.
 
경총 등은 "택배노조가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노무 제공과 무관한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으로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는 본사 사옥이 아니라 각 서브터미널 내 대리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노동조합법 위반일 뿐 아니라 형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총 등은 또 "택배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해 CJ대한통운의 손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가 이탈하고 택배기사들은 집화 배송 물량 감소로 현저한 수입 감소를 호소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총 등은 "택배노조의 불법행위가 다른 택배사로 확산돼 산업 전반의 유통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생활상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고 일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회사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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