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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도 충돌시험 받는다…AEBS 전 차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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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도 국제기준 맞춰 4종 충돌시험 적용키로
초소형차 外 모든 차종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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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앞으로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 기준이 강화되고,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소형화물차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률(1.92%), 중상률(6.54%) 모두 승용차(사망률 0.8%, 중상률 3.91%)보다 2배 가량 높은데도,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됐다.

반면 자동차안전기준을 정하는 국제기구(UN WP29)에서는 소형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도록 2020년 6월 자동차국제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도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해서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해 시험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장에 새로 출시되는 신규모델에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이미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인체사해기준은 2024년부터, 나머지 기준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장치다.

앞서 지난해 7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부터 의무화했는데, 이번에 승용차 및 소형화물차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면서서 전체 등록대수 중 초소형차를 제외한 9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 외에도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고,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화물차 적재방식 규정을 명확하게 바꿨다.

또 자동차 국제기준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는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이번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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